기소유예 사실이 조회가 안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이 말소된 것, 검찰기록도 참고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각되어 이민사기가 되면 모든 것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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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실이 조회가 안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이 말소된 것, 검찰기록도 참고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각되어 이민사기가 되면 모든 것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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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
cpt질문드립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