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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10년 이상 지난 기소유예 사실을 보고해야 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t**an11**** 공감0
조회2,547 작성일9/22/2025 5:49:52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I485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약 10년 이상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I485 신청시에 보고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범죄 및 수사기록은 조회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내역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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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3/2025 9:36:45 AM

기소유예 사실이 조회가 안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이 말소된 것,  검찰기록도 참고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각되어 이민사기가 되면 모든 것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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