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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지역California 아이디e**a**** 공감0
조회342 작성일9/5/2025 8:59:53 AM
요즘 영주권 관련 뉴스가 난무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주실 답변에 먼저 감사인사 드릴게요.

***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지만
아이들 돕는 교통 가드가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우회전했다가, 가드가 있을 때는 도로 위든 보행자로든 상관없이 우회전 하면 안된다고
Stop sign 아래 “When crossing guard present” 문구가 있는 것을 설명해주더라구요.
도로 위에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제 무지로 인해 받은 Ticket인지라 할말이 없습니다.
***

다만 지금 I-751 단독 진행중입니다.
(장애아 단독 양육 중)
이미 810일이 지나 Average보다 늦은 심사 과정 중이며
8/27에
Actively reviewed에서
Still being processed 로 상태 이름만 변경되었지,
여전히 심사 중인 것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질문입니다

(1) 영주권 심사에 영향이 갈까요?

(2) 이 경우 향후 신분 갱신 시, criminal history에 yes를 해야하나요?

(3) 트래픽 스쿨에 다니면 point를 avoid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영주권 심사에 도움이 될까요?

(4)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혹 변호사 분들이 보시기에 I-751의 상황이 늦어지는데, 뭔가 특이사항 같은 것이 이민국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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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5/2025 9:59:01 AM

1.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cited에 yes를 하셔야 합니다. 

3.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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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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