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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입국 거부 여부

지역Ohio 아이디c**ulus0**** 공감0
조회315 작성일8/14/2025 7:38:09 AM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1년 영주권을 받았고 2021년 10년 갱신을
했습니다.
24년전인 2001년 Retail Fraud-3rd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당시 6개월 probation 및 court fee, probation fee를
내고 더음과 같은 court order를 받았었습니다.
* Retail Fraud-3rd is dismissed u/prosecutor's
Delayed sentence program.

3년전 한국방문후 입국시 Secondry office로 불려가서
담당자가 제 기록 확인후 입국했었습니다.
요즘 영주권자 입국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것 같아
걱정이 돼서 문의 드립니다.

제 케이스도 입국 거부가 될까요?
이전에 변호사님이 다른분께 CBP에 기록 업데이트 해
보라고 하신적이 있는데 CBP에 Court order 등 제
개인정보를 올리면 그 정보로 인해 국내에서 체포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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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4/2025 9:17:08 AM

영주권을 받기 전 일이었고 이미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해결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시 세컨더리로 갈 수는 있지만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CBP 기록 업데이트 요청이 체포로 연결되거나 다른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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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25 3:38:52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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