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로있다가 시민권자와결혼하여
몇달전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남편이 영국으로 이주를 원해서
영국으로 가게되었는데 영주권을 반납하고나면
혹시 미국에 방문할 일이있을때
과거의 불법체류사실로인해
입국이 거절될수가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반납하지않고있다가
1 -2년후에 입국할일이있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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