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월에 영주권 취득하시고 1년 반이상 체류 후 올해 영구출국하시고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시민권신청시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둘이 저의 dependents 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주 신청자인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아이들 영주권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민권을 딸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은 작년 1월에 취득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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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월에 영주권 취득하시고 1년 반이상 체류 후 올해 영구출국하시고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시민권신청시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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