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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범법자 영주권갱신및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공감0
조회206 작성일7/23/2025 5:07:47 AM

40년전 가정폭력으로 2년의 집행유혜를받았고 25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받아완료한기록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처음받았을때는 만료가없는것을 받았으나 22년전쯤에 중앙일보기사에서 만료가없는 영주권은 사용할수없다는기사를보고 이민국에가서 10년만료가있는것으로 바꿨습니다. 나의실수지요.. 형은 옛 영주권으로 한국을 방문을하니까요. 현재 영주권은 2023년도에 만료됐으나 외국에갈일이 없어 갱신을 안했는데 요새상황이 불안하군요. 나같은 경우 가만히있어도 찾아내어 추방하는지요 불안하군요 종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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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3/2025 9:29:07 AM

단순히 영주권 갱신을 안했다고 하여 찾아내어 추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도 엄연히 영주권자입니다.  ChatGPT(이하 CG)에서는 이전의 가정폭력 건으로 인하여 추방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10년 영주권으로 갱신할 때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 추방대상이 아닌 범죄로 판단된 것으로 추방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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