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30/2025 1:12:50 PM 임시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과 영구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