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민변호사 조차 안된다고만 이야기하지만, 또한 실제로 성사된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은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웨이버' 승인이라 할 수 있으며, 웨이버만 승인되면 나머지절차는 사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