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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공감0
조회635 작성일6/26/2025 10:18:5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e-2 visa 로 만 15-16세때 미국에 들어와서 21살에 F1 visa 로 변경하다 잘못되어 불체로 2-3년정도 체류하다 DACA 수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직장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아버지 (시민권자) 를 통해서 I-130 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진행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직장에서 스폰을 해주면 자녀초청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 혹시라도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그리고 가능시에, I-485 신분 조정을 진행할때 본국으로 돌아가서 절차를 진행해야되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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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5 10:38:36 AM

일부 이민변호사 조차 안된다고만 이야기하지만, 또한 실제로 성사된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은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웨이버' 승인이라 할 수 있으며, 웨이버만 승인되면 나머지절차는 사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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