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공감0
조회539 작성일6/26/2025 7:36:49 PM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고 나서 2022년 4월에 자녀 (daca 수혜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저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이고 신청서 넣었을당시에도 21세 이상입니다.


myuscis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case is being actively reviewed by USCIS" 라고 뜹니다.


신청 진행한 변호사분께 여쭤봐도 현재 모든 신청들이 몇년씩 더 delay 가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구글이나 여러 forum 같은곳 내용을 찾아보면 주로 I-130 은 처리기간이 평균 1년이나 길어봐야 18개월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 승인이 안나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정말 모든 신청서들이 많이 늦여지는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미리 변호사님께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5 10:41:11 AM

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승인에 1~2년 정도밖에 안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정리하여 넣으시고 문제가 없었다면 조금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