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은 가능하지만,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e2 visa 로 미국에 오셔서 현재 불법체류자로 되셨는데 혹시 저희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형제들로 인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형제분들께서는 전부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초청은 가능하지만,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
영주권 포기후 귀국 +1
기혼자녀 초청 구비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