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1/2025 11:14:31 AM 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