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5/2025 10:10:51 AM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만료 6개월 이전에도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