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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제출후 배우자의 이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nkim110**** 공감0
조회347 작성일4/24/2025 8:18:18 AM

저희 커플은 작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직후 I-130 청원을 바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8월 말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어 타 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I-130을 제출할 당시에는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후 배우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민 청원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조치가 있을까요?



- 이사 후에도 배우자의 공식 주소지(운전면허증 등)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저희는 공동 은행 계좌, Joing lease(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공동 건강 보험 및 생명 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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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4/2025 9:27:12 AM

부부라도 학업, 직장 등으로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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