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 입국시 심사가 까다롭다 들었습니다. 특별한 범법 사실이 없으면 괜찮다고도 하는데 저는 영주권 취득한지 2년이 좀 넘었고 그전에는 20년정도 서류 미비자 상태였습니다. 이런 과거도 심사시 범법으로 간주할까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한국방문을 준비중입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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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23/2025 9:45:50 AM
서류미비 상태는 이민법 위반은 맞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용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2차검사로 갈 수도 있지만 재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