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7월 미국 영주권 받고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어 re entry permit 으로 7년 연장 받다가 2024년 7월에 끝났습니다 재신청 안 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아직 유지하고 있고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22일이 마지막 미국입국일입니다 곧 1년이 되는데 이번 8월에 입국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ESTA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이 된다면 (실제로 남편이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권 포기했다가 나중에 재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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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17/2025 10:48:56 AM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포기한 후 재신청할 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영주권이라는 ("permanent" residency) 의미를 모르시나 봅니다. 받고나서 7년간 해외에 있었으니 명백히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신청해서 받았으니, 만약 제가 이민국이라면 오히려 이민 의도를 속인거라고 판단할것 같네요. 영주권받고 한국에서 사실거면 영주권이 왜 신청했는지...뭐 이미 무효화 되었겠지만 재신청도 그냥 맘 편하게 포기하시고 그냥 일반 한국인처럼 esta 나 비자로 입국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