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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kin**** 공감0
조회982 작성일4/10/2025 4:19:34 PM


소중한 고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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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1/2025 9:25:50 AM

1. 영주권 거절돠 추방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추방재판을 거치면 수년에 걸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민국에 체포되는 경우에도 보석금을 내고 불국속 상태에서 추방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10년이상 거주하신 분은 일정조건하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즉, 영주권을 받으시고 추방절차를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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