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언을 청하는 저는 한국에 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미국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어 현지 거주 영주권자와 민사및 형사 소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이면 한국체류 1년이 되는 시잠인데 제가 이시점에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차후 미국내 법정소송중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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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3/31/2025 9:17:05 AM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관할', '송달' 문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