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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j**isun0**** 공감0
조회566 작성일2/25/2025 4:52:13 PM

저는 H4 신분입니다. HiB 신분 남편이 올해 말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제가 아마존 체험단을 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남편 벤모로 (개인계좌로부터) '제품 가격 + 텍스' 선입금-> #개인적으로 아마존에서 제품 구매-> #제품 사용 후 리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추가 수익금 없이 제품가격만 받고 하는 일인데 이것도 인컴에 들어갈까요? 제품 가격을 제공받는 것 외에 따로 추가 수익은 없습니다. 

2. 코로나 시기에 사용한 카드빚 원금상환+이자가 버거워서 각 카드사에 이율을 낮추어달라고 부탁하여 이율이 사라진다 하면, 그 기록이 영주권 신청 및 발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3.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크레딧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도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4. 저의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것도 수익으로 잡혀서 영주권 신청 및 발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5. 미국 유학 10년 동안 한국에 있는 제 오피스텔을 팔아서 학비와 생활비로 쓴 적이 있다면, 이것도 미국 내에서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였다면 현재 저희는 미신고상태인데 이것이 영주권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한국의 재산 및 현금 사용처, 한국 소유 통장이 조회 대상이 되나요?


6. 지인에게 몇만불의 돈을 빌려 우선 카드빚을 갚는다면, 이것도 조사대상이 되나요? 계약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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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6/2025 2:48:36 PM

1. 이민법상 노동이 될지 애매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익을 받는 일이므로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율을 나추는 것이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낮은 크레딧은 현재로선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SNS 계정상의 수익이 과거의 활동이 아니라면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학비 조달은 특별히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돈을 빌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닌 한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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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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