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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만료 시 영주권 진행 사항

지역Georgia 아이디h**goo**** 공감0
조회413 작성일2/17/2025 1:49:55 PM

현재 A회사에서 E2 Transfer를 통해 2년 비자를 받았으며,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한국에서 E2 비자 재발급을 준비 중이나, 구조상 승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L비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 근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스폰을 해주지 않아 다른 B회사의 스폰으로 영주권 1단계를 진행 중인데, 만약 한국에서 E2 재발급이 되지 않아 일정 기간 한국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영주권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또한, 1년 후 L비자 등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E2 Transfer 외에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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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8/2025 9:28:18 AM

한국에서도 영주권 1단계(LC), 2단계(i-140) 진행이 가능합니다.  i-140 접수 이전에 재입국하신다면 미국내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영주권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E2 transfer외 학생 신분 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체류를 연장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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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2/18/2025 3:01:54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A 회사에서  E-2 비자갱신이 기각되더라도 영주권 취득가능 합니다.  E-2 체류신분 변경하실때, 취업비자 H-1B도 다른 비이민비자중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3월에 추첨 시작 하므로 서둘러 상담 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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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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