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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180일 계류중 AC21 이직

지역Michigan 아이디L**w**** 공감0
조회274 작성일2/11/2025 12:46:2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L1비자로 미국 내에서 근무하며 EB3 skilled 카테고리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I-485를 신청하여 180이 지난 상황입니다. 유효한 L비자가 있기에 EAD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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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2025 11:08:24 AM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시려면 L 비자의 변경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지금이라도 EAD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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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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