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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공감0
조회303 작성일2/1/2025 1:52:2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입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류 작성하다보니 2023년도 세금보고를 넣자고하는데 지금이 세금보고시즌인데 막상 서류를 넣었다가 2024년( 아직 안함) 세금보고후에 이게.혹시 진행중에 업데이트되어서 다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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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025 11:03:02 AM

재정보증 서류를 넣은 후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업데이트 하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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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25 4:58:47 PM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편지로 새로운거나 더 필요한거 있으면 업데이트 하라고 편지 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시민권 신청 할때 최소한 3년치 세금보고 요구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세금보고 충실히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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