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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EB3재승인 관련.(캐나다 시민권자)

지역ETC 아이디g**bi1**** 공감0
조회531 작성일1/21/2025 10:52:5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015년도쯤 EB3 비숙련 진행했었으나 AP/TP 한참 터지는 상황에 걸려 이제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도에 재승인 났었고 미국 영주권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로 넘어와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AP/TP터지기 전에 캐나다로 넘어와 캐나다로 케이스 이관시켜 케이스넘버가 SEO에서 MTL로 바뀌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P까지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재승인 났었으나 개인사정 및 고용확인서 받지 못하여 지금 1년이 넘어가 자동적으로 철회가 된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1. 요점은 고용주를 바꿔서 고용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케이스를 살려 그대로 다시 프로세싱을 진행시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두번째로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어서 NAFTA협약에 의하여 지금은 미국 회사나 고용주의 Letter of job offer만 있으면 TN비자 직군에 해당되는 포지션들 안에서 비자를 받고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는데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지금으로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게 미 영주권을 받는게 제일 수월할지 고민중입니다.

고용주를 바꿔서 1년 이내에 다시 진행하지 못한 이유만 어필하고 다시 진행해서 EB3 비숙련 케이스를 그대로 살려서 영주권을 캐나다에서 받고 나갈 수 있는게 아마 최고의 선택지 아닐까 싶은데 저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도와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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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025 10:03:16 AM

1. CP에서는 AOS 절차에서와 같은 고용주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승인된 고용주를 통한다면 비자절차를 reinstate시켜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2. TN 비자로 입국하신 뒤 그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난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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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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