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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비자 입국 후 NIW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o341**** 공감0
조회197 작성일1/8/2025 7:11:35 PM
안녕하세요.
J비자 연장 후 미국 입국했고, 이로부터 한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한 변호사께서 485 신청 때, 기간이 짧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혹시 485에서 거절 당하면,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I-140 거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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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9/2025 9:21:33 AM

90 day rule 이라는 것이 있어,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시게 되면 애초의 비이민비자가 '사기'(frauud)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i485만 거절되면, i-140 조건이 유효한 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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