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day rule 이라는 것이 있어,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시게 되면 애초의 비이민비자가 '사기'(frauud)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i485만 거절되면, i-140 조건이 유효한 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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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ay rule 이라는 것이 있어,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시게 되면 애초의 비이민비자가 '사기'(frauud)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후 i485만 거절되면, i-140 조건이 유효한 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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