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하여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1년에 받은 재입국허가서는 2023년 3월에 유효기간이 끝났구요. 저는 2023년 1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르다 2025년 4월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반납을 하지 않았구요 미국에는 아내와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시민권자구요. 저는 202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9년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2029년까지 유효합니다.
재입국과 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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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하여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갱신 +2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1
I 140접수했는데요 +1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