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위해서는 미국, 한국 어느 곳이든 한쪽에서만 (결혼식과는 별개로) 혼인신고를 하시기만 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아야 하므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 중이며,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희는 미국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가능하면 긴 공백 없이 진행하고 싶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 결혼식
미국에서 결혼 후 한국 결혼식
참고로, 현재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결혼과 영주권 신청이 늦어질 경우 F1 신분으로 4년 정도 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획이 이민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적합한 절차를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위해서는 미국, 한국 어느 곳이든 한쪽에서만 (결혼식과는 별개로) 혼인신고를 하시기만 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아야 하므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
재입국 허가서 범죄기록 +1
미국 입국심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