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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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
재입국 허가서 범죄기록 +1
미국 입국심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