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불미스러운 일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라면 차후 영주권갱신 혹은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무사히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에선 약 25일 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후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10년전쯤 캐나다에 체류시에 불미스러운 일로 레코드가 있습니다.
범죄기록 조회시 미국 전역만 하는지요. 몇명 분들은 캐나다의 기록까지도
조회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영주권 취득시에 캐나다체류 (오래전 일이라)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캐나다 기록까지 조회를 하게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할수도 있는지요.
제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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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불미스러운 일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라면 차후 영주권갱신 혹은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무사히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
재입국 허가서 범죄기록 +1
미국 입국심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