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신분유지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타학교에서 어학연수 과정중 프로디 관련 학교로 I-20를 2년간 트랜스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더이상 등록하지 않고 불체로 살다가 올해 초에 만 21세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영주권을 잘 받았지만 내년에 부모님 뵈러 한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후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I-94는 위조가 아닙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