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discipline 했던 일로 아동학대로 arrest 가 되었다가 케이스가 reject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arrest 되었던걸 seal 하는게 나은지 그냥 정직하게 이런일이 있었던 것을 오픈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제 형사담당 변호사는 처음에는 seal 하는것을 제안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정직하게 보고하는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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