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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h**hmi**** 공감0
조회1,279 작성일10/22/2024 2:59: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비자 변경할때 재정보증을 받고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1년 있으면 시민권 신청할수있는 시간이 됐구요

궁금한거는 10년동안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영주권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알고싶어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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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3/2024 9:07:42 AM

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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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24 9:43:30 A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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