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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J 이직할때

지역Colorado 아이디r**tree1**** 공감0
조회544 작성일8/29/2024 5:00:42 PM
안녕하세요
2년전에 140과 485 동시접수해서 바로 140을 프리미엄으로 1주만에 승인받고,
그후 바로 EAD 나와서 서포트해준 회사에서 일을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영주권이 나올기미가 보이지 않아, 485J를 제출해서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현재 회사에 모르게 우선, 새회사 인터뷰 보고 합격이 되었을때, 이민국에다가 485J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85J를 이민국에서 접수했고 승인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때, 현 직장을 관두고 이직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질문은요
485J를 이민국에 제출했을때, RFE가 떠서 새 회사의 세금보고서 같은걸 이민국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래서 그 새직장에서 귀찮다고 제출못해준다고 해버리면, RFE를 못내게 되어버렸을 상황에서는
이민국측에서는 485J를 거절 혹은 비승인으로 간주해버리나요?
그렇게 비승인이 되면, 그냥 현재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닐수 있게 되는건가요?(현직장모르게 이민국에 냈기 때문에...알수 없으니까)
아님, 이민국이 이미 이직할려는 상황을 알아버려서 현직장이 아닌, 새직장도 아닌, 또다른 직장을 알아봐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새 직장에서 세금보고서를 내야되는 RFE가 뜨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사직종, 직업코드가 같은 직종으로 옮기는데도 RFE가 뜨는 경우가 많나요? 아님 485J 서류만 접수되고 승인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혹시 그 세금보고서를 RFE로 제출해야될시에는 까다롭고 귀찮은게 많나요? 회사의 텍스보고서 낸거 보내는건가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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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0/2024 9:32:07 AM

485j는 서류를 못내게 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 되더라도 현재 회사는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485j는 현직장에서 모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기록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485j 서류는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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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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