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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뉴욕 영주권 여대생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compan**** 공감0
조회3,794 작성일7/25/2024 8:03:15 AM

제가 방학기간동안 한국에서 사업준비하다가 지연되어 개강함에따라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업종은 악세사리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입니다.

이런경우 sole proprietorship 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다른분 말씀에따르면 영주권자는 llc만 가능하다고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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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5/2024 9:19:41 AM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라고 하여 sole proprietorship 으로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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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24 8:24:32 PM
"다른분 말씀에따르면 영주권자는 llc만 가능하다고해서" <----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만나지 않는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싱을 살다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답변일 7/25/2024 11:38:00 PM
미국 뉴욕에서 개인사업자는 -한국과 달리 -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도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순순히 세금부과 목적인데요. 미국의 경우 별도의 소위 본인의 사회보장번호가 납세자 번호이기 때문에 세금신고 하실 때만 개인사업으로 하여 하시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등을 사용하시려면 별도로 DBA (또는 fictitious name)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CPA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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