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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진행중 한국 귀국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nny9**** 공감0
조회1,212 작성일6/24/2024 3:57:11 PM

안녕하세요.

현재 485 접수를 위해 비이민비자로 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문제로, 한국 귀국을 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485 문호에 들게 되어 접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한국 귀국 시점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  한국 귀국 시점 전에 여행허가서를 받게 되면, 인터뷰 날짜가 통보되면 여행허가서로 인터뷰를 위해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일까요?


2) 한국 귀국 시점 전까지 여행허가서도 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상황이면, 미국 이탈시 485 접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485가 취소가 된다면 한국에서 DS 260 대사관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후에는 미국 비자를 재발급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이어서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은 없나요?


3) 현실적으로 한국 귀국 시점에 임박하여 문호에 들 경우는, 미국에서 485 접수를 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DS 260 대사관 진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요?

   

복잡한 상황으로 질문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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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24/2024 9:26:3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일단 현재 L-1비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답변합니다. L-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I-485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입출국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I-485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2) 만일 여행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I-485가 terminate된다면, 이민비자절차 (IV)로 전환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승인된 I-140을 NVC로 이관하는 I-824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I-824승인이 나면 DS-260을 포함한 NVC에서의 이민비자 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I-824의 심사에도 시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DS-260을 포함한 이민비자의 절차는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계속체류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이민비자 절차를 I-140의 접수부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는 시점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때 뿐입니다. 그러므로 I-485와 이민비자 절차 중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단순히 본인이 특정 시점에 미국에 있을지 없을지 만으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두 절차의 특성과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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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5/2024 9:40:23 AM

1) 인터뷰가 여행허가서 유효기간 이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2) i485가 거절된 경우에도 consular processing(DS260)은 가능합니다.  

3) 미국에서 485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귀국하여 DS260을 신청하시려면 절차 변경을 위한 요청(i824)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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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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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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