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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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C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