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i130) 승인나기전에도 이민국으로 (485) 패키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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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i130) 승인나기전에도 이민국으로 (485) 패키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비숙련 근무기간 +1
가족별 영주권 갱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