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부는 초청받는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혼 소송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이용하시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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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부는 초청받는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혼 소송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이용하시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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