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거절 편지 받으면,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거절 이유를 놓고, 항소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신뢰가 안가면, 다른 새 변호사 선임하여 자세히 상담 하세요. 변호사 선임할 때에는 여러면에서 잘 알아보고,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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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절 편지 받으면,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거절 이유를 놓고, 항소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신뢰가 안가면, 다른 새 변호사 선임하여 자세히 상담 하세요. 변호사 선임할 때에는 여러면에서 잘 알아보고,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 하세요.
거절 사유에서 단순히 재정보증 문제만 지적하였다면, (충분한) 재정보증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절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 "재심"(reope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 즉, 그냥 출국 하시는 경우, 출국 일자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재심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리오픈되면, (다시 거절/승인 결정이 날때까지) 오버스테이 기록은 소급하여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면서 리오픈 신청마저 기각되면 오버스테이 기록이 (불법체류로) 그대로 남게 되며, 이것이 6개월이 넘는 경우 차후 입국제한 사유가 됩니다.
영주권 기각으로 귀국의도를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기간의 제한없이, 최소한 이민법상으로는 출국 후 언제라도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기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무비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심 신청은 불법체류를 각오하신다면 미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6개월이내의 불법체류는 차후 그 자체로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막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조차 보지 않고 거절이 됬다면, 우선은 무슨이유로 거절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신후에, 재심을 하실지, 한국에 출국을 하실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