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인터뷰를 "심하게" 받으셨다니,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일자가 추후 날자로 지정되는 것도 가능하셨으리라 추정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우선일자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12월) 현재 우선일자를 기다릴 필요없이, 가족초청과 영주권을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는 상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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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