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는, 무비자 자체를 ‘사기’(fraud)로 받아 낸 경우입니다. 즉, 애초 미국에 ‘학업’을 목적으로 무비자를 받았다든지,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으면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입니다. 즉,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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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