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그것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즉, 설령 학생 신분을 잃고 복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에는 (영주권 신청이 나중에 기각당하지 않는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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