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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진행시 미성년자 관련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ton61**** 공감0
조회868 작성일8/25/2019 9:39:45 PM
질문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1. 배우자 영주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1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역시 배우자와 별도의 케이스번호를 부여 받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 밑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요.

2. 동시에 하지 않고 개별 진행된다면 이민국 Fee나 변호사님 수수료가 더 발생될까요?

3.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한다면 다른 장점이나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요?

4. 최종 통과 후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 영주권은 개별적으로 돈을 내서 발급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신청자인 배우자 한명만 돈을 내고 아이들 것도 같이 발급 발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따로 진행했건 같이 진행했건 상관 없이 무조건 따로 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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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6/2019 8:46:38 AM
1. 배우자 영주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1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역시 배우자와 별도의 케이스번호를 부여 받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 밑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라면 – (가족초청(I-130)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녀의 신청이 부모 신청에 종속)

2. 동시에 하지 않고 개별 진행된다면 이민국 Fee나 변호사님 수수료가 더 발생될까요?
-> 영주권(I-485)은 “개별적으로” 신청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Fee나 변호사비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3.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한다면 다른 장점이나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요?
->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4. 최종 통과 후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 영주권은 개별적으로 돈을 내서 발급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신청자인 배우자 한명만 돈을 내고 아이들 것도 같이 발급 발을 수 있는 건가요?
->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를 불문하고 그 자녀 역시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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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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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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