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부인이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부인이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