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7/2019 2:16:04 PM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도 "웨이버"(601a)를 통하여 불체기간을 면제(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웨이버를 승인 받으시더라도 출국하여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웨이버 없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9 8:25:2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601 waiver 를 승인받으셔야지 불체기간을 면제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