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9 2:08:35 PM 안녕하세요요근래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만약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나가신다면, 영주권 스탬프 1년간 유효한 것을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받으신후에, 영주권 갱신 접수증과 함께 지참하시고 해외출입국을 하시면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am**** 님 답변 답변일 7/6/2019 10:56:45 AM 18년 5월에 갱신 신청하여19년 5월에 새 영주권 수령하였습니다.일년만이지요.받을때까지 나도 걱정 아닌 걱정이 꽤나 되더군요.그런데 갱신하는데 인터뷰를 하셨는지요?나는 지문과 사진만 찍었어서요.^^
s**veyeo**** 님 답변 답변일 7/8/2019 7:46:06 AM 현재 19년 12월까지 유효기간 받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저희 가족이 12월에 한국엘 다녀와야하는데 그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