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