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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s10**** 공감0
조회1,480 작성일1/10/2019 2:23:2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몸이 불편하여 한국에 가서 장시간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최장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2. 몇번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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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0/2019 9:58:39 PM
1. 2년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장이 아니라 2년 안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다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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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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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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