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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r**22**** 공감0
조회1,665 작성일7/25/2020 9:09:01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올해 2월 영주권 갱신하시러 오셔서 신청하시고 8월에 다시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안하시고 가셨는데 코로나때문에 올해안에는 오시기 힘드시다고 하시네요.

영주권은 지문찍으러 안와도 된다고 연락이왔는데 혹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상황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된다면 갱신한 영주권이 필요한지요?(아직 갱신된 영주권은 못받았습니다). 만약안된다면 내년 2월안에 미국 들어오신다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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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5/2020 9:57:28 PM

1.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상황에서는 신청하셔도 거절됩니다.

2.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이기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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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20 8:56:5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서 신청하셔야 되므로, 해외에서 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며, 1년 이내에 재입국 하신다면, 코로나오 인한 특수상황이었다고 입국심사에서 이야기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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