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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자녀를 시민권자 부모님이 구제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y**** 공감0
조회3,147 작성일8/8/2012 11:32:15 AM
저는 올해 35살, 싱글입니다.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주권자 이시고
아버지는 시민권 이십니다
이런경우
불체자인 싱글 자녀에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찾아뵙고 상담하길 원하는데 어느 변호사님이 잘하시는지 몰라서
일단 여기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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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8/8/2012 11:53:05 AM
신분이 없어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허가신청 (i-130)은 가능 합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본영주권 신청은 7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7년후 영주권 신청(i-485)은 신분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영주권 허가 신청후 구제방안이 7년 안에 이루어 지길 기다리십니다. 즉 향후 7년 이내에 불법체류 구제안이 발표되어야만, 7년후에 신분이 없는 분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만일 구제방안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가능일(7년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십니다.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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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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