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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팬딩중 OPT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h**825**** 공감0
조회3,838 작성일2/16/2019 10:17:09 AM
저는 취업영주권 신청하여 워킹퍼밋을 8월에 받았고 9월에 지역 오피스로 이관된 후 소식이 없고 신분유지를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있고 혹시 몰라 워킹퍼밋은 사용하고 있지않습니다

1. 영주권 팬딩중에 6월에 졸업을 앞두고 OPT 를 신청해도 될까요??
2. 워킹퍼밋을 안쓰면 나중에 인터뷰에 문제가 되나요?
3. 만약에 영주권이 리젝되도 워킹퍼밋의 유효기간은 유지되는지요?
4. 이 시점에서 졸업후 혹시 영주권 리젝을 염두에 두고 신분 유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었인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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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진덕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12:12:00 PM
언녕하세요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PT룰 졸업하시기 3개월전에 신청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영주권이 리젝되어도 학생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연히 취업영주권으로 나온 워킹포밋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9:13:21 PM
1. 괜찮습니다.
2. 일 할수 있는데 왜 일 시작 안 하고 있을까 ? 정말 일할 의사가 있는건가? ..... 하면서 의심 하는 이민관이 꽤 있읍니다.
3. 거절 편지에 보통 work permit 취소 한다고 통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OPT 신청하고 합법유지 하는것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2/17/2019 6:47:0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OPT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pending 중이기 때문에 승인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work permit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차후 영주권 인터뷰시 심사관이 질문을 할 수는 있겠으나 work permit을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I-485가 최종 거절되면 I-485 pending인 신분도 소멸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발생하며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은 work permit이라고 해도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work permit은 I-485 pending이기 때문에 발급된 것이지 F-1신분으로서의 OPT를 위해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I-485 거절 후 설령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일단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해 보시고 승인이 되면 OPT를 하면서 추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외의 다른 조치는 질문자 님에 대한 정보 (어떤 취업이민 카테고리인지, 고용주는 어떠한지, 어떤 직무인지, 전공은 무엇인지 등등)가 부족하여 조언이 어렵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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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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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7:27:17 AM
안녕하세요

1)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면 OPT 신청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3) 네

4)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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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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