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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초청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ghee8**** 공감0
조회1,867 작성일2/29/2016 2:27:53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4월에 J-1 비자를 받아서 처음 미국 LA를 들어갔었습니다. 1년 지난 후 다시 한국에 나와서 F-1비자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비자만료일은 2016년 7월입니다.
2013년 초에 중국갈 일이 있어서 2틀 정도 한국에 경유했던거 말고는 따로 한국에 나간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6년 1월 20일에 한국에 나왔다가 2월 20일 다시 LA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입국심사에서 걸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1년정도 등록되어있던 학교중에 한군데는 <비자장사>로 한번 크게 걸렸던 학교가 있었고, 어학원2군데, 신학교3군데 이렇게 여러번 학교를옮겼던 기록 때문에 비자유지목적으로 학교를 다닌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서 2차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자꾸 매춘으로 몰아가고 너무 무섭게 협박을 해서 취조하던중 알바했다는 사실까지 말하게 되었고 5년추방 받고 강제출국 당하였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와 혼인신고 후 같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약혼자는 영주권 진행이 3차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서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혼인신고 후 같이 영주권 진행 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약혼자가 영주권을 받고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제일 빠르고 승산이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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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9/2016 8:34:36 AM
안녕하세요

5년 추방을 받으셨고, 강제출국을 당하셨다면, 정해진 기간내에는 미국 입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하실 남편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적용될수 있지만, 영주권자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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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29/2016 11:45:54 AM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입국법위반으로 되돌려보내질경우 (추방이란 단어는 입국이 허용된후에 적용되는것이므로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두가지 상황을 예상할수 있는데 하나는 입국신청자체를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신청자가 철회할수있도록하고(Withdrawal of Admission) 돌아가는것과, 다른하나는 5년입국금지받고 강제출국(Expedited Removal)하는 경우입니다.

5년입국금지 강제출국(INA 235(b)(1))인 경우, 5년이내에 재입국하기위해서는 사전재입국허가서(Form I-212)를 받아야하고 또한 해당되는 입국금지조항근거에 따라 이민비자신청시에는 Fraud/Misrepresentation waiver 인 212(i)면제를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이면제는 5년이후 입국시에도 해당합니다.이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자세한것은 서류를 보아야 확실하겠지만 질문하시분께서는 아마도 5년입국금지 강제출국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결혼하실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면제신청자격이 되지만 면제를 받아야한다면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것이 관건입니다.

차선책으로 하나더 고려해볼수있는것은 CBP입국심사관의 강제출국명령이 사실에 근거하지않고 재량권남용으로 내린것이라는 가정하에 그결정에대한 재심사요청을 할수있는데 재심사요청을위해서는 그결정을 번복해야하는 이유에대해 먼저 Factual/Legal 검토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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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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